경제
농지 대장 발급 불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약 10년전에 은퇴 후 농사를 지어야겠단 생각으로
본인 고향에 농지를 구매하셨습니다. (지목 전)
본 농지에는 대리로 농사를 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요청으로 온라인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하려고하니,
'경작 세부 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가 있다.[ 임대확인 대상, 불법임대차소명요청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팝업이 뜨며, 농지대장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지자체사무소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가급적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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