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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한다고 글을 써서 뉴스에 보도되었네요
이런경우 글작성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세계백화점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손해금액도 모두 청구할수있나요? 예전부터 이런 글로인하여 해당 건물 통제되고 그랬었던것같은데 다들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신설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하로 처벌해왔습니다.
별도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매장 내 통제 등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