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지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류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