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지역 앞에 1종, 2종, 3종은 무슨뜻인가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런식으로 앞에 뭔가 숫자가 붙는데, 이게 의미하는게 무슨 뜻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지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류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2.3.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율 적용 할 때 적용 됩니다.

      전체 대지에서 바닥을 차지하는 면적과 전체층의

      면적을 제한하는 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2종, 3종 각 종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율이 달라서

      큰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지 없는지 제한이 생깁니다.

      종이 커질수도 더 높게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