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로는 부족해서 생각한건데요,
무료로 일을 해주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
실질에 있어서는 결국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신 것처럼 기부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