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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거위178
길쭉한거위17824.03.14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기부금공제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사회적기업에 현금기부나 물품기부를 하면

기부금 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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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도 사회적기업에 기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별도 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사회적기업에 기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부한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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