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2.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3.3% 세금은 지급하는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크몽측에서 질문자님을 프리랜서사업자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갸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프리랜서도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관련 광고의 건으로 현금거래를 한 경우 출금내역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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