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이라 궁금해서 질문
월드컵 기간이다보니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흔히 토토라고 승자를 맞추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불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스포츠 토토 등 이외에는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 18.>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18.>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2014. 1. 28.>
④ 삭제 <2014. 1. 28.>
[전문개정 2012. 2. 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포츠진흥법에 따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베팅 이외에 사설이나 별도의 도박행위는 엄격하게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고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이라면 상관없으나, 그 이상이라면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일시오락인지 여부는 금액, 참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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