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혼인신고x) 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집(매매가 7억)을 매매하여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이에 따른 차용증
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경우 잔금 전 혼인신고를 하여 5대5 공동명의로 진행코자 합니다.
결혼준비에 대한 비용을 제가(여자쪽) 부담하고 있어서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 아파트 매매가 : 7억
[남자친구]
1. 부동산 매도액 : 1억 5천 100만원
2.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 : 4.6억 예상
3. 남자친구 사내대출 : 3천만원
4. 현금 : 약 3천500만원 (이 중 10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들어감)
[여자친구]
1. 현금 2500만원
이때 5대5 비율로 맞춘다고 했을때
남자친구, 저 모두 3.5억씩을 맞추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제가 남자친구로부터 3억 2500만원을 빌려야하는 상황인데,
혼인신고 전이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후 채무면제를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3억 2500에 대한 돈은 주담대 등 남자친구 명의로 된 대출금에서 나옵니다.
이때
1.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조달게획서 차입금 항목중
금융기관 대출에 4.6억은 차주인 남자친구에게 모두 쓰고 별도 항목에 약 3억 2500만원을 저에게 빌려준다는 말을 쓰고, 제 쪽에는 금융기관 대출 0으로 쓰는건지
아니면 각각 남자친구 1억 3천 500만원 / 저 3억 2천 500만원을 기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 작성시 4.6% 기준, 2억 1700만원이(이자 1000만원 이내) 무이자인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3억 2500만원을 빌리는거라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1495만원 이자 발생분 - 무이자 1000만원분 = 495만원 이자입니다.
이거로 계산해서 이자 비율을 책정해도 될까요? 몇년 상환을 권장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3. 무이자가 아니기에 이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이때 자진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이자소득세를 계속 내야하는걸까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혼인신고는 올해 잔금 시행 시점인 8월 전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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