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건 18세미만 아동에게 친권자 등 부모들이 학대하거나 방임하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 되는걸로 아는데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훈계하거나 혼내도 아동복지법으로 의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훈계를 하거나 혼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대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