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서적 아동학대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의부모와 다른 사람(1명)이 서로 욕설을 하고 싸웠는데
1명의 부모의 자녀가 있는 앞에서 였다면 정서적아동학대로
고소가 가능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서로 욕설을 하고 싸웠다과정한다면,
피해자 는 즉 자녀고, 아동 인데
피고소인은 아동이 처벌을 원하는 자만 처벌을 받는건지
부모도 같은 위치에 노여서 같이 처벌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이 처벌을 원하는 자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동의 의사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의 의사가 수사과정에서 참작사유로 반영되겠으며, 부모가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위 등에 따라서는 부모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