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자문회사도 거래정지가 되어 복잡한 상황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주인입니다. 비록 몇주가 되지않더라도 그 여러명의 주주가 모인다면 의미있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임할 이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이사들을 누가 지지하여 선임된것인지 등을 면밀히 판단하시어 회사를 위해 해임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해임에 뜻을 같이 하는 곳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도 회사를 정상화시킬수 있는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