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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19.08.03

매수한 주식이 매매 정지가 됐는데 의결권행사를 위임해달라고 요청해왔어요 위임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어떻해야 할까요?

제가 2018년도에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회사가 이사급들의 횡령등으로 인하여 매매정지와 상장취소까지 거론된 상태입니다 몇일전 이일에 관련된 이들의 해임건에 의결권을 위임해줄것을 요청하는 서류가 왔어요.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전량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밖에첨부서류에는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그리고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할것등 을 첨부해달라고 합니다

이런일은 첨이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시간을 두고 봐야 할지 불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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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자문회사도 거래정지가 되어 복잡한 상황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주인입니다. 비록 몇주가 되지않더라도 그 여러명의 주주가 모인다면 의미있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임할 이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이사들을 누가 지지하여 선임된것인지 등을 면밀히 판단하시어 회사를 위해 해임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해임에 뜻을 같이 하는 곳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도 회사를 정상화시킬수 있는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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