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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3.03.21

주주총회 위임장을 쓰려는데위임한 사람이 의결권을 가지는 건가요

주주총회 위임장을 쓰려는데 양식을 찾아보니 다음 내용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찬반을 선택해야 하는 표가 있는데 위임을 해도 제가 선택한 찬반에 따라 위임자가 행사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위임자에게 의결권을 넘기고 위임자가 선택하게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는 위임을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찾아보니 안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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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며, 통상 위임을 한다는 것은 결정권 역시 위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찬반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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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찬반의사를 표시하여 위임을 했다면, 위임받은 자는 그에 따라 찬반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찬반의 의사까지도 수임자에게 넘기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수임자가 선택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위임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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