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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3.08.21

자동차사고 피해자 합의금액수가 정해져있나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뒤에서 제차를 박아 상대방과실 100%입니다

사고가 제법커서 차량수리만 4주 정도예상하는데

사정상 입원치료를 길게 받지못하고 3일하고 퇴원해 3주정도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데 상대방보험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합의금은 정해져있으니 빨리하자는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합의금이 정해져있는게 맞나요?

아직 통증이 있어 치료받는데 치료받을수있는기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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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져 있다라기 보다는 보험사 내부적으로 보험 금액을 책정 해놓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 협의가 쉽지 않은 경우 금액이 올라 가기도 하지만 보험사도 그게 업무라 내부 규정에 있는 금액 이상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거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빨리처리할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인터넷에 교통사고 합의금해서 검색해서 보고 참고하세요. 보험사하고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금액이 합의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