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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8.3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체납인 경우 어떻게 다시 납부하나요

납기일을 착각하여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전자납부번호는 조회해도 안나오고 체납 이력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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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것은 담당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납부서 따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럼 가산세 계산된 금액으로 팩스로 납부서 보내주거나

    문자로 가상계좌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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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세분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납부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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