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을 착각하여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전자납부번호는 조회해도 안나오고 체납 이력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그것은 담당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납부서 따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럼 가산세 계산된 금액으로 팩스로 납부서 보내주거나
문자로 가상계좌 안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세분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납부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