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할때 진행절차와 필요한서류 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요구할수있는지와 수출업자가 필요한서류를 보내주지 아니할때 수입업자가 어떻게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기본이 되는 통관 기본서류는
송품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수출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관'시에는 해당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부과와 관련된 가격자료(인보이스 외에도 우리나라는 CIF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 등이 필요)나 우리나라에 수입될때의 선적서류(B/L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득하기 위한 추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관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를 포함하여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무조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혜택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서류가 없다면 특혜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 등을 적용받으면 그만입니다. (물론 금액적 손해가 존재)
다만, 수입요건에 관련된 서류등이 없다면 통관자체가 불가능하고, 필요한 서류가 없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전 미리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수출자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B/L, 기타서류(Packing list, CO 등) 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통관 전까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초에 계약한 시기 이후로 서류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CISG 및 계약서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서류를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서류의 수취가 지연되는 경우 명백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국제거래이다 보니,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은
1. 포워더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포워더를 통해 수출자에게 서류 전달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2. 그렇지 않다면 수출자에게 직접 이메일/전화를 통해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였으나 수출자가 서류를 전달해주지 않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오나, 만일 그럴 경우 사전에 상호 간의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서류를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져 알선, 조정, 중재 또는 소송 등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2. 운송서류(일반적으로 B/L, AWB 등) 3. 포장 명세서(Pcking List) 4. 운임 명세서 5.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동 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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