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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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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은 왜 하는 것이며, 은행에서만 필요한게 맞나요?

기업에서 자산들에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질권설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질권이라함은 은행에서 보험사에 요청하는 부분인건가요?

기업에서는 질권에 대해서 신경쓸게 없는 부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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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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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으로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권설정은 은행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도 질권 설정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 근저당과 같은 맥락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권이라함은 은행에서 보험사에 요청하는 부분인건가요? 기업에서는 질권에 대해서 신경쓸게 없는 부분인건가요?

    :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등을 하여 준 은행은 해당 담보가 화재가 인해 소실될 경우 그에 따른 대출금 상환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물건에 대한 화재보험에 질권설정을 함으로써 추후 화재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보험금으로 대출금 회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대출조건등에 해당 질권이 설정된 보험증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증권은 다음에 의하여질권을 설정한다.


    1, 보험계약자및 피보험자와 사무소장이 연서한 질권설정통지및 승낙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어 동 승낙서를 받거나, 질권설정이 기재된 보험가입확인서(보험회사 소정 서식)를 받는다.


    2, 보험증권 뒷면에 질권설정의 뜻을 기재받아 그 증권을 점유한다


    3, 제1호의 승낙서 또는 보럼가입확인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보험증권은 그 내용을 통합업무시스템에 담보보험을 담보 등록하고 보험계약 만료여부와 그 계약의 계속 여부에 항상 유의한다


    화재공재(보험)등록 및 만기고래명세 활용방법


    1, 화재보험 전산등록 방법


    >통합업무시스템> 여신심사> 담보/감정> 담보> 부동산담보> 담보보험등록


    2, 화재보험 만기도래 명세 할용


    >상기의 방법으로 전산등록한 경우 보험만기일조회 화면에서 월 단위로 만기도래 명세 확인가능


    - 보험계약의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보험꼐약 만료일이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계약의 계속유지절차를 취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의 계속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보험료를 일시 입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조속히 보험료 입체금을 회수한다.


    -입체금에 대하여는 이반융자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받는다


    -대출금의 일부 회수로 요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이하로 된 때에는 보험꼐약의 계속절자를 생략할수 있다


    -다음중 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사항을 변경한다


    1,특약사항이 채권보전에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보험목적물의 이동이 있는때


    3,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보험금 수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 발급 사무소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한다.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신용가수금 과목에 입금한 후 지체 없이 회수정리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1, 남아있는 담보물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거나 채무자가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 보험금을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담보물의 원상회복 등 피해복부를 위해 담보제공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소요자금 조달 분석,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고 시설자금 신규자원 시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설공여자에게 지급할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보험금을 정리한 후 남아잇는 담보물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취득한다.


    4, 가축재해보험금을 기간6월이상 여유가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계속 가축구입을 원하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권설정은 화재보험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어 목적물 화재시 보상받는 보험금의 일부를 대출금액만큼 은행에서 수령하기위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

    기업에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는 그 대출금을 저당 잡는것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화재시 보험금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추후 보험금을 은행에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도 이 부분 신경 쓰고 알고 있어야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