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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이다
복복이다

견본비는 세법상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나요?

거래처에 당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일부를 견본품으로 제공하고, 견본비 처리하였는데,

이미 제품구매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것을 모두 접대비 처리해야 하나요?

이것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견본비로 보고 그냥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견본비의 경우, 판관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견본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회사는 경상연구개발비로도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기준을 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 성격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 2007.12.11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간적접익 매출창출에 기여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개당 3만원 이하인 제품은 5만원의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