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대비 경조사비 한도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장례식장등 축의금, 조의금 명목으로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했을경우 얼마금액 만큼 세무상 인정을 해주는지 그리고 증빙은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만약 야유회 같은거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세무상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증빙도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축의금이 부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20만원 이하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야유회 지원도 접대비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공문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접대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를 확인할 수있는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은 필요합니다. 연간 접대비의 총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야유회는 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