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집에 사는 세대주를 퇴거 시키고 싶어요.
제 집에 아버지 + 재혼(이하 아줌마) 살고 있습니다. (무상거주)
현재 아줌마가 세대주인데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퇴거소송으로 내보낼수 있나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에 전입되어 있는걸 보기가 싫어요....강제로 주소 옮기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무단 거주행위로서 불법점유입니다. 퇴거청구가 가능하시며,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퇴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