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생명 유지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 행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물과 식사를 하지 못해 탈수 증상이 심한 경우, 포도당 주사 등의 수액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포도당 주사를 비롯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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