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증여세금이 별도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자녀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주는걸로 아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집살때는 3억까지 줄 수 있다 하는데 맞나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 결혼한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한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신랑과 신부 합하여 총 3억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랑, 신부 합하여 총 3억)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안에 혼인 신고 전후 자녀가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각자의 부모로부터 1.5억원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법개정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