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시세 - 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 세율 10%, 누진공제액 X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경우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 경우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인 경우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평가기간내 상증법상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공시가액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개별주택공시가액으로 평가해 신고해도 별 세무간섭없이 넘어가지만, 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