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측에서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A)를 수정하기 위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C)를 했는데요.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A)를 취소했어야 하는데,
3월에 이미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종결된 세금계산서(B)를
한번 더 지정하여 3월 세금계산서(B)가 2번 마이너스된 상황입니다.
금액은 전부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초 승인번호를 잘못 입력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금액 합계는 맞으니 냅둬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