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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벌새290
빨간벌새29023.11.01

경미한 사고 대인처리 가능한가요?

뒷범퍼를 오토바이가 치고 도망갔습니다 경미한 사고 지만 조금 다쳐서 대물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둘다 안해줘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대물접수만 해줘서 대인처리 하려구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찰분이 인적피해 없음이 나올거같다고 형사적으론 경찰에서 판단해서 처벌 안내릴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인적피해 없음이라고 적을거같아서 보험사에서 인적피해 없다고 나와서 사고확인원과 진단서를 제출해도 대인접수를 거부할거같다고 하시구 민사소송을 걸면 채무부존재 소송이 걸려 변호사 비용도 다 부담할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1.진단서를 제출해도 경찰 판단으로 인적피해없다고 판단하면 뺑소니 특가법 처벌이 안되나요?


2.사고확인원에 인적피해 없을거같다고 써져있으면

대인접수가 불가능한가요?


3.만약에 대인접수가 되더라도 과하게 치료안받아도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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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진단서를 제출해도 경찰 판단으로 인적피해없다고 판단하면 뺑소니 특가법 처벌이 안되나요?

    :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해당 진단서의 진위성으로 따져 뺑소니 특가법 처벌에 대해 재 판단을 할 수 있어,

    경미사고의 경우 진단서만으로 뺑소니 특가법 처벌을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사고확인원에 인적피해 없을거같다고 써져있으면 대인접수가 불가능한가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적피해가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해가 없으므로 대인접수를 한다하여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3.만약에 대인접수가 되더라도 과하게 치료안받아도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릴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방어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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