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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벌새290
빨간벌새290
23.11.01

경미한 사고 대인처리 가능한가요?

뒷범퍼를 오토바이가 치고 도망갔습니다 경미한 사고 지만 조금 다쳐서 대물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둘다 안해줘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대물접수만 해줘서 대인처리 하려구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찰분이 인적피해 없음이 나올거같다고 형사적으론 경찰에서 판단해서 처벌 안내릴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인적피해 없음이라고 적을거같아서 보험사에서 인적피해 없다고 나와서 사고확인원과 진단서를 제출해도 대인접수를 거부할거같다고 하시구 민사소송을 걸면 채무부존재 소송이 걸려 변호사 비용도 다 부담할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1.진단서를 제출해도 경찰 판단으로 인적피해없다고 판단하면 뺑소니 특가법 처벌이 안되나요?


2.사고확인원에 인적피해 없을거같다고 써져있으면

대인접수가 불가능한가요?


3.만약에 대인접수가 되더라도 과하게 치료안받아도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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