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청구가 안될수도 있을까요?
차(피해자)와 오토바이(가해자) 가 경미한 사고후 오토바이가 뺑소니를 해서 경찰서에서 신원확인후 경찰분이 합의해보는게 좋다고 전화번호 받고 보험처리로 대물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뒤에도 보험접수를 안했길래 구상청구 하려구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려니깐 대물접수는 바로 해주고 대인접수를 안해줬습니다
사고접수하고 가해자가 치료비 부담안할수 있는방법은 마디모프로그램 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오토바이와 접촉한 자동차의 탑승자에게는 부상이 없는 것으로 경찰관은 파악을 한 것이고 인적 피해 없는
사고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다하더라도 조사관이 블랙 박스영상이나 cctv를 보고 인적 피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본인의 상해 입은 것에 대해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상으로 처리하던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하고 가해자가 치료비 부담안할수 있는방법은 마디모프로그램 밖에 없는건가요?
: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조사결과 "상해없음"으로 대인사고자체가 부정된다면 가해자는 해당 사고로 상해입은 대인이 없다고 판단받았으니 치료비등 대인을 처리안해 줄것입니다. 이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대인이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해도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으로 보아 가해자가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 되어지네요!
상대방은 계속 치료거부하려면 대인접수는 거부할 것이고 할수있는 것은 마디모로 진행하거나 나중에 개인으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진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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