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골목 사거리에서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서행운전중 우측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정지 오토바이 혼자서 넘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보고 저흰 잘못이 없지만 오토바이쪽에 대인 대물을 해주라해서 보험 처리를 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다고 경찰이 인정했지만 보험처리를 해주는것이 옳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없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접촉이라도 넘어진 원인이 차량쪽에 있다면 차량 과실도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우선 보험 접수를 해두시고 보험회사에 과실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없는데 대인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륜차보험들도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납득이 되질 않는군요
과실없으면 대인접수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