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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300
자유로운파랑새30021.05.18

자금 출처 소명조사 관련 질문입니다ㅠ

결혼예정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신혼집 얼마전에 잔금치르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까지 다 채워서 냈는데 올것이 오고 말았네요 (서울- 집값은 14억정도구요)

자금출처소명조사 등기가 왔는데

검토해보니 걱정되는건

1) 예비신부와 5대5 공동명의로 했는데 제가 돈을 더 많이 부담한거?? 증여걱정이 되는데 이건 괜찮다는 얘기가 많아서 큰 걱정은 안하고 있긴한데 큰 문제는 없겠죠?

2) 6년전쯤 아버지께 5000만원을 맡겼다가 이번에 집 매수하면서 5000만원을 받아 사용했는데 이걸 소명서에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돈 제가 쓰는건데 증여로 추징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괜찮을거 같다는 의견도 있구요

그냥 예금이나 마통내역으로 포함해서 쓰고 나중에 추가소명나오면 차용증을 증빙해서 내야할지

아니면 원래 내돈이란것만 증빙해도 괜찮을지

지금 자금출처 소명조사단계에서 무이자 차용으로 신고하고 차용증도 내야할지 너무 걱정되고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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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질문은 혼인 신고전 이라면 증여도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냉혹하게 남남이신거니 5:5에 대한 소명자료만 충실하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두번째는 정부에서 볼때는 증여가 맞으나, 개인이 미성년 이었거나 개인 사정에 의하였다는 소명을 하여 증명하는것이 옳습니다. 예금혹 마통은 계좌 이체 증거라는 명확한 증빙을 하셔야 하니 6년전것을 지류 통장이 있지 않다면 하시기 어려울것 같네요.

    추세는 분명 탈세에 대한 과세가 목적이니 마들맨님의 걱정과 같은 액수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혼인 준비신데 서울집이라니 부럽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