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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색다른당나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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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에서 증여세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2년 7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도 바로 했습니다.


결혼당시 저는 1억 가져왔고

남편은 3억 가져왔습니다.

월급은 전 250이고 남편은 1100입니다.


내년쯤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도하고

15억정도되는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시 자금계획은 현금 7억에 8억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 각각 7.5억씩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때 남편이 저에게 6억을 증여했다고 신고하면 증여세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대출이 얼마안나올것같아서

7억은 전부 제가 가지고 5천만원대출

남편은 7.5억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나머지 1.5억은 본인의 대출 및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