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색다른당나귀143
색다른당나귀14324.04.07

부부 공동명의에서 증여세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2년 7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도 바로 했습니다.


결혼당시 저는 1억 가져왔고

남편은 3억 가져왔습니다.

월급은 전 250이고 남편은 1100입니다.


내년쯤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도하고

15억정도되는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시 자금계획은 현금 7억에 8억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 각각 7.5억씩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때 남편이 저에게 6억을 증여했다고 신고하면 증여세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대출이 얼마안나올것같아서

7억은 전부 제가 가지고 5천만원대출

남편은 7.5억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나머지 1.5억은 본인의 대출 및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