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2월1일~24년4월30일까지 총 15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두번 받고, 24년 7월1일자에 6개월 계약직으로 조기재취업했는데요.(재취업은 다른 사업장입니다)
올해 12월에 계약만료 예정인데, 혹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사일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 조건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8개월동안이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현재직장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180일 계산되는 거 맞나요?
만약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수급기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