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피보험단위기간 적용되는게 맞나요?
입사일자는 23년 11월 27일 입니다.
일반 사무직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09~ 05:30 이 정근이지만
업무특성상 출근시간이 유동적입니다
4대보험은 1월1일자로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료 조회해보니까
24년 3월달에 한번에 낸 것 같더라구요
고용보험은 조회했더니 1월부터 적용된게 맞는거같구요
그럼 피보험단위기간 30주가 되려면
24년 6월 28일이 30주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 근무인 경우
1주당 피보험단위기간 6일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가입하였고 1주 근무일 수가 5일이라면 약 7~8개월을 재직하여야 해당 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