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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12/31 계약종료자도 내년에 저희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내도되는건가요? 12/31 계약종료 예정이신분이 미리 여쭤보셔서요..
이번년도 다른회사에서 일한 간소화자료 + 저희 회사에서 일한 간소화자료
내년 1월? 우리회사에 내면 되는거맞는지 여쭤보십니다..
아님 이 사람은 퇴사한상태이니(내년 1월시점) 서류 나중에 보내드릴테니 5월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되는걸까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퇴사한다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퇴사자가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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