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말정산은 항상 회사에서 간편제출로 했었는데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 1월이 아닌 5월에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전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자료가 다 12월 말기준으로 나오지 않아
Q. 내년 1월이 아닌 5월에 하는건가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진행하십니다.
Q. 퇴사전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자료도 내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은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로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요청할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시면 중도퇴사 연말정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더라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안된다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하여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말 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못 받은 경우에도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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