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재회사에 11월입사 후 12월 31일날 퇴사를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회사에서 해주기로 하였고
전근무지가 있으셔서 전근무지 + 현재퇴사한회사 이렇게 있을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을 1월 ~12월로 조회후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에 근무한 기간의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기간을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 근무했던 11, 12월 외에도 2023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에 모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