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게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은 다소 포괄적인 질문이시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만드시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제작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