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상태 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후 한달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그측에서 청년버팀목 대출 받았고, 보증보험도 가입해서 보증 증서도 pdf로 받았어요.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보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임대인측에서도 보증금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제가 허그측에서 보증을 들은 것과 관계없이 추가로 보증을 신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제대로 못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ㅠ) 그래서 임대인께서도 보증을 드신다는 뉘앙스였는데,
오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허그에서 보증을 들었기에 임대인의 보증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말을 하시던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제가 들은 보증은 아무런 문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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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허그보증보험 보험료의 75%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셔도 됩니다. 원칙상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대상이나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 이로 대체할수 있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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