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후 한달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그측에서 청년버팀목 대출 받았고, 보증보험도 가입해서 보증 증서도 pdf로 받았어요.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보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임대인측에서도 보증금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제가 허그측에서 보증을 들은 것과 관계없이 추가로 보증을 신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제대로 못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ㅠ) 그래서 임대인께서도 보증을 드신다는 뉘앙스였는데,
오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허그에서 보증을 들었기에 임대인의 보증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말을 하시던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제가 들은 보증은 아무런 문제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