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서,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50%, 2년 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기본세율(6% - 42%)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가 2년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