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상매출채권 거래처가 있는데 이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장기외상매출채권잔액을 연말에 결산시 결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결손처리할려면 타당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예, 소멸시효완성 등)에 채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