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상매출채권 거래처가 있는데 이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장기외상매출채권잔액을 연말에 결산시 결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결손처리할려면 타당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