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라면 어떤 사유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을 경우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