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작은 도시라 그런지 단속에 안걸릴거라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스크린골프장 다니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사장이 그냥 당구장 개념처럼 스크린골프장 운영하는데 오는 손님들한테 재떨이도 주고 담배도 피우고 본인도 실내에서도 피우고 출입구 바로 앞에서도 피우고..
담배 연기때문에 옷에 냄새베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실내에 흡연 부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내에서 버젓이 피우네요.
1. 제가 이걸 신고하려면 어디로 &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2. 증거사진은 몇 개 찍긴 했는데, 몰래 찍으면 저도 처벌이 되나요?
3.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4. 처벌 수위나 1차경고 2차경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