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이 금연법 위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남 작은 도시라 그런지 단속에 안걸릴거라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스크린골프장 다니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사장이 그냥 당구장 개념처럼 스크린골프장 운영하는데 오는 손님들한테 재떨이도 주고 담배도 피우고 본인도 실내에서도 피우고 출입구 바로 앞에서도 피우고..
담배 연기때문에 옷에 냄새베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실내에 흡연 부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내에서 버젓이 피우네요.
1. 제가 이걸 신고하려면 어디로 &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2. 증거사진은 몇 개 찍긴 했는데, 몰래 찍으면 저도 처벌이 되나요?
3.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4. 처벌 수위나 1차경고 2차경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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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고를 위한 것이라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3. 위 증거자료 및 설명내역이 필요합니다.
4.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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