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는 실내 흡연이 가능한가요??
라이브카페라고 7080 단란주점인데 영업신고는 유흥주점아니면 단란주점 같은데 실내부스도 없이 막 담배를 피던데 실내흡연이 가능한가요?? 흡연이 가능하지 않다면 신고를 하게되면 가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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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ㆍ단란주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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