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금날라왔는데 안냇는데 괜찮아요?
미치겠네요 생각못한 세금이 있었더라구요...고지서가 왔는데
저한테까지 안와서;;;;
세금에 아에 신경을 안쓰고 살다가...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라 놀라운데ㅠ
이거 미납하면 다 압류될수도 있나요?ㅠㅠ
내년에가산금붙어서 다시날라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먼저,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재산압류, 급여압류, 계좌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수도있습니다.
체납정보로 인해 신용정보에 악영향도 있을수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페널티로 생각하시면 되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늘어납니다.
납부를 안하시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당 0.025% 이오니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매일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이미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서 고지가 날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가산세는 계속 고지되고, 독촉절차를 거쳐서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압류 및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