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개인이 렌탈회사로
입금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개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폐업한 법인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어 향후 소명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관련한 내용에 관한 서류를 렌탈회사에 비치 보관
하는 것이 향후 소명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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