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대금을 수취해야 하는 데, 대금
입금자가 공급받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된 경우
그 개인이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외상매출금
등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받은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해당 자금을 반환하고
다시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