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보험입니다.
그 설명에 앞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연간 최대400만원의 세금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매달34만원씩 연금저축에 입금하면 연말에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발생한 수익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저축의 과세 이연이란, 연금 저축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과세가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리할수가 있죠.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곳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입니다. [은행(연금 저축 신탁) 증권사(연금 저축 펀드) 보험사(연금 저축 보험)]
이제 연금보험을 설명드릴텐데요.
연금보험은 요건(납입기간5년이상 유지기간 10년이상 연간납입금액1800만원미)만 충족시킨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공제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