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절에서 근무하는 스님들이 사찰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매월
도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화고,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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