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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너구리177
러블리한너구리17722.08.21

이혼하신 어머니의 자녀 재산상속은?

이혼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혼하셨으니 당연아버지는 상관없고 딸인저와 오빠가

재산상속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10억아파트한채가 전부라면 대략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재산상속을한다면 세금납부하고 집명의를 가져오는건지

아니면 그냥현금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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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하여 재산이 상속된다면 상속재산 10억에서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약 9천만원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도 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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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의 내용으로 상속인은 자녀2인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이 시가 10억인 아파트만 있다면 약 9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오며,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상속등기를 통해 각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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