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현금의 상속지분과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친정아버지 연로하셔서 사망하시면
친정엄마에게 집과 아버지통장의 현금을 주시고 싶어하시는데 슬하에 아들셋 딸 하나 있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요
사망전에 엄마에게 증여를 먼저하는게 좋은지 ?
또한가지는 두분다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주고싶어서 미리 유서를 공증받으려면 공증료가 얼마나 될까요?
재산은 집한채와 통장에 현금 얼마있는지는 말씀을 안해주셔서 몰라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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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사전증여를 받더라도 큰 절세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증여세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증료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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