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과 현금의 상속지분과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친정아버지 연로하셔서 사망하시면
친정엄마에게 집과 아버지통장의 현금을 주시고 싶어하시는데 슬하에 아들셋 딸 하나 있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요
사망전에 엄마에게 증여를 먼저하는게 좋은지 ?
또한가지는 두분다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주고싶어서 미리 유서를 공증받으려면 공증료가 얼마나 될까요?
재산은 집한채와 통장에 현금 얼마있는지는 말씀을 안해주셔서 몰라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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