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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랑우탄168
충실한오랑우탄16823.05.14

집과 현금의 상속지분과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친정아버지 연로하셔서 사망하시면

친정엄마에게 집과 아버지통장의 현금을 주시고 싶어하시는데 슬하에 아들셋 딸 하나 있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요

사망전에 엄마에게 증여를 먼저하는게 좋은지 ?


또한가지는 두분다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주고싶어서 미리 유서를 공증받으려면 공증료가 얼마나 될까요?

재산은 집한채와 통장에 현금 얼마있는지는 말씀을 안해주셔서 몰라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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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사전증여를 받더라도 큰 절세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증여세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증료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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