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사전증여를 받더라도 큰 절세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증여세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증료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