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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백로29323.07.02

부모님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서요

우선 어머니랑 이혼하신지 오래 되셨고

자녀는 2명이며 , 큰딸은 결혼해서 자녀가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언장은 따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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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2명(자녀 2명)이 협의하여 나누시면 되고, 법정상속분으로 할 경우 둘 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대로 자녀 2명이 각각 1:1 지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상속인간 협의로 재산분할도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경우 원하는 지분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통해 분할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상속인 모두가 분할내용이 동의해주셔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신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지분은 각각 1/2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했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 따라서 법정 상속인은 자녀뿐이며 결혼하신분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분들이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