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지분은 각각 1/2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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