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으셔도 되고, 자녀와 협의하여 비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는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