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사망시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사망한경우 남편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상속되는건지? 아니면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비율로 재산이 나눠지는건지요? 자녀가 합의해서 모두 어머니에게 줄 수도 있는건지 모르는거 투성입니다
아내와 자녀3명이 있고 유서는 없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상가 포함 10억정도 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주어지고 자녀와 배우자는 동일일순위이고 배우자가 각자녀보다 법정지분이 1.5배 높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법정지분에 우선하는것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모두상속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실무적으로 남은 배우자분이 나이가 많으실 경우 자녀에게 상속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일단 재산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 상속 받으셔서 지내실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의도와 상황이 어떠신지에 따라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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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으셔도 되고, 자녀와 협의하여 비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는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모두 동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자녀들에 비해 배우자에게 1.5배 더 가산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보다 협의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모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가 1이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법적상속비율은 1.5/4.5가 됩니다.
한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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