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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4.08

배우자사망시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사망한경우 남편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상속되는건지? 아니면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비율로 재산이 나눠지는건지요? 자녀가 합의해서 모두 어머니에게 줄 수도 있는건지 모르는거 투성입니다


아내와 자녀3명이 있고 유서는 없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상가 포함 10억정도 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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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주어지고 자녀와 배우자는 동일일순위이고 배우자가 각자녀보다 법정지분이 1.5배 높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법정지분에 우선하는것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모두상속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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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실무적으로 남은 배우자분이 나이가 많으실 경우 자녀에게 상속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일단 재산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 상속 받으셔서 지내실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의도와 상황이 어떠신지에 따라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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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으셔도 되고, 자녀와 협의하여 비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는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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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모두 동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자녀들에 비해 배우자에게 1.5배 더 가산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보다 협의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모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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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가 1이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법적상속비율은 1.5/4.5가 됩니다.


    한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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