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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코로나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에 안걸리더라도 주변에 누군가와 접촉을 했을경우에 자가격리 기간이 있는데요.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 월급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을 인정해주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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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가격리 지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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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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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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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근로자 발생시 회사 측과 근로자 두 측 모두 합리적으로 급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비용 상이)

    2. 유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일급 13만원 상한)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회사 측에 설명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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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건당국의 명령이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급휴가지원금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알리셔서 유급휴가(유급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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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정으로 인해 나라에서 정한 격리조치 해야할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소진않는한 무급처리 될것입니다.

    위와같은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보기어려워 휴업수당도지급받기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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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가격리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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